군무원 공지사항

국가유공자 자녀, 가족 취업수강료 지원 안내
관리자 / 2019-02-27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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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군무원 전문 대장부 입니다.

     

     

    군무원 대장부는  국가보훈처 지정 교육기관으로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 수강료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 자녀에게는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인당 지원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   총 150만원  (연간 50만원)